최소 120일 ~ 최대 270일
같은 나이라도 근속기간에 따라
수급기간이 2배 이상 차이납니다.
내 일수, 표로 바로 확인하세요.
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.
그리고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남아도 소멸됩니다.
지금 바로 내 기간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.
최소
120
일
평균
180
일
최대
270
일
소멸 제한
12
개월
수급기간은 신청을 늦출수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요. 퇴사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분이 같은 조건이라도 더 많이 받습니다.
수급기간, 뭘 기준으로 결정되나요?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(소정급여일수)은 딱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돼요.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(근속기간)입니다.
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나요. 같은 회사를 오래 다닌 분,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. 아래 표에서 내 위치를 찾아보세요.
수급기간 일수표 (소정급여일수)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
퇴직 당시 연령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
비고 | |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 최소 수급기간 |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 |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 |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 |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 최대 수급기간 | |
💡 예시: 만 48세, 고용보험 가입 4년 → 180일 수급
만 52세,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→ 270일 수급 (약 9개월)
만 52세,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→ 270일 수급 (약 9개월)
꼭 알아야 할 12개월 규칙
⏰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소멸됩니다
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,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모두 사라져요. 예를 들어 퇴사 후 8개월 뒤에 신청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4개월(약 120일)밖에 안 남아요.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.
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
임신 · 출산 · 육아
즉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해요.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본인 또는 배우자의 중대한 질병·부상
병간호 등으로 즉시 구직활동이 어려운 명확한 사유가 입증되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해요.
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
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 동안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.
표를 보셨나요? 내 나이와 근속기간을 찾으셨다면
이제 정확한 수급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산해야 해요.
신청 타이밍에 따라 실제 수령 기간이 달라지니
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👇
내 수급기간 정확히 계산하기
이제 정확한 수급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산해야 해요.
신청 타이밍에 따라 실제 수령 기간이 달라지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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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이직을 여러 번 했는데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해서 계산해요. 단,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. 실제 수급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빠지니 고용24에서 내 가입 이력을 직접 확인해보는 게 정확해요.
가입기간 조회하기 →수급 중 취업하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돼요. 대신 남은 수급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.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조기재취업수당 확인 →